페북 '좋아요' 받으려 아이를 창문에 '대롱대롱'… 징역 2년 선고

Է:2017-06-21 10:38
:2017-06-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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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법원이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좋아요'를 받으려고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한 남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아프리카 알제리 수도 알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1000개를 받지 못하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는 문구와 함께 아이를 창문 밖 허공에 내놓은 사진을 올렸다. 남성은 아이의 반팔 티셔츠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움켜쥔 채 창밖으로 팔을 내밀어 아이가 허공에 매달려 있도록 했다. 이 상태로 촬영된 아이의 얼굴은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본 페이스북 유저들은 남성을 아동학대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찾아내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의 친척으로 밝혀진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페이스북 사진은 사람들이 왜곡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어장벽이 있는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 아버지는 이 남성이 장난을 친 것이라며 법원에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진이 선명하고 아이 생명이 위험했던 게 맞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오직 페이스북에서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 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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