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급식 비리'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

Է:2017-06-19 17:38
:2017-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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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9일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7명 전원과 감사 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지난해 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전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사개입한 일이 알려지는 등 계속해서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나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로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결과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충암학원은 임원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 운영했다”며 “이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장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는 임원 전원을 승인 취소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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