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강대학교 본관 4층에서는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이 열렸다.
행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 측이 함께 주최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가 담임교수의 ‘논문질책’에 앙심을 품고 사제폭발물 테러를 감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리장전이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보고서는 4월 10~15일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일반 대학원생 272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보고서에는 대학원생들이 경험한 부당한 권리 침해 사례들이 실렸다. 한 학생은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학생들에게는 정당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프로젝트는 공동작업인데 대가로 나오는 모든 인건비는 교수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순히 교수 개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책 세네권을 전부 스캔하도록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저녁시간과 새벽시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흔했다. 한 학생은 “교수님이 출근하시면 무조건 함께 출근해야 나중에 보복을 안 당한다”며 “여자친구가 있으면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당처우를 경험한 대학원생의 53%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점과 졸업 등의 문제에서 혹여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47%)과 문제를 제기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무력감(38%) 때문이었다.
◇ 다음은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1. 대학원생은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신념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2. 대학원생은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했을 때도 기여한 부분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논문이나 단행본 출판 시 저자의 이름을 올릴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대학원생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학업·연구 관련 결과물을 심사받을 권리를 가진다. 심사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4.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 관련 결과물을 평가한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평가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줘야 한다.
5. 대학원생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6.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닌다.
7. 대학원생 조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수준의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로소득 및 장학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8.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학업·연구와 관련이 없고 사회통념과도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9. 대학원생은 권리 침해사실을 고발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대학원은 공식적인 절차로 고발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문제 해결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10. 대학원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그 안에는 본 권리장전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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