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폭발물로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30분쯤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모(47)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처음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 “심경을 말해달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40분쯤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8시40분쯤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일명 ‘못 폭탄(nail bomb)'을 언론으로 접하고 이 같은 범죄를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연구실에 있던 텀블러 안에 나사 수십개를 넣은 폭발물을 하숙방에서 직접 만들었다.
못 폭탄은 폭발물 자체 위력이 세지 않아도 폭발 추진력으로 인해 못, 바늘, 면도칼 등 치명적 금속물질들을 총알 같은 속도로 비산(飛散)시켜 피해 규모를 극대화한다.
김씨는 지난달 말부터 제조를 준비했으며 이달 10일 폭탄을 최종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이나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 방법을 검색하지 않고 평소 알고 있는 지식만을 활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가 “연구지도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에 따른 반감”이라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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