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교수 갑질과 꾸중에 범행결심"

Է:2017-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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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 감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DB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교수 연구실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김모(25)씨가 '논문 질책'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출동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모(47)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며 "특히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교수가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입수한 김씨의 일기장에는 김 교수의 '갑질'에 괴롭힌 당한 내용이 여러 차례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한 대학원생은 "연구비가 원래 학생 개개인에게 나오는데 그걸 김 교수가 관리했다"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은 "김 교수가 자기 것만 챙긴다는 말이 돌았다"며 "교수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을 경우 학생들을 압박하다 보니, 연구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발견된 사제 폭발물 잔해. 서울경찰청 제공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인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40분쯤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담은 종이상자를 쇼핑백에 담아 김 교수의 방인 교내 제1공학관 479호실 앞에 놓아 김 교수의 손과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형법상 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에서 일명 '못 폭탄'이 등장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죄를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수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김씨와 대화한 것이며,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 혹은 살인미수 혐의도 고려했으나, 법리·판례 검토를 통해 폭발물사용죄에 자동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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