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36)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여부를 일부 번복해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의 진술이 이 씨와 강제성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치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의 진술 번복은 폭행 및 협박이 없어 이 씨에게 강간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허위라고 배척할 수 없다"며 "이 씨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거나 A씨가 동의한 적이 없고 당시 두려움을 느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춰 이 씨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인과 동석한 이 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온 이 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이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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