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우병우 부인 "남편에 누가 되지 않으려 근신했다"

Է:2017-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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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아내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49)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보수적인 집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뒤 공직자인 검사의 아내가 됐다”라며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주식회사 정강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인 이씨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씨는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 업무 차원에서 정당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어머니 김강자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7월6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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