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확정

Է:2017-06-08 17:12
:2017-06-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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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39)씨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 양형을 적절하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하지만 이씨의 유족과 합의한 당사자는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의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A씨(36)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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