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휴업 보상제’ 자체 추진키로

Է:2017-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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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정부에 시행을 건의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휴업 보상제를 자체 추진키로 했다.

도는 AI 휴업보상제 시범 도입 예산 4억2000만원을 포함한 2963억원 규모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추경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AI 휴업보상제 시행을 검토 중이지만 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다”면서 “AI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과 진천군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휴업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겨울 반복되는 AI 살처분 보상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반면 휴업보상금은 30억여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선 오리 100만 마리 휴업보상 예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업보상제는 겨울철에 가금류 사육을 중단하고 축사를 비우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의 제안을 수용해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I휴업보상 예산과 함께 AI살처분 보상금 165억원과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18억원도 편성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16일 음성군 맹동면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6개 시군 85곳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판정이 나왔다. 음성, 진천, 청주, 괴산, 충주, 옥천 지역 가금류 농장 108곳 39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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