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가 최근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54)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해 서울시에 통보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해왔다는 제기됐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파면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학교에 김 교수를 징계토록 권고했었다.
김교수는 “서른 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는 식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에서 나가라”며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도 했다. 여학생과 상담하며 뜬금없이 “아이는 몇이나 낳을 예정이냐”고 물은 적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한 여학생이 대자보를 김 교수의 행동을 폭로했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인권교육을 권고받기도 했음. 인권위는 김 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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