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던 단란주점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서 실리콘 기능공으로 일하던 김모(53)씨는 건설 붐으로 일감이 풍부한 제주에 내려와 지내다가 제주 시내 모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24·여)씨를 좋아하게 됐다.
그는 지난 3월 22일 오전 6시 30분 A씨가 업주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던 중 사흘 뒤 업주가 "더 이상 손님에게 술을 팔지 못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자 격분, 10분 후 업소를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김 씨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귀가 찔리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제압하려던 강모(28)씨도 흉기에 손바닥 등을 찔려 큰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걸로 보여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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