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지난달 31일 강제송환된 정씨는 바로 석방돼 어머니 최씨 소유 서울 강남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향했다.

이날 즉각 석방된 정씨는 오전 2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재청구하면 어떤 심정이겠냐’는 질문에 정씨는 “또 그러면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분께 말씀 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어떤 점이 가장 억울하냐’는 질문에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라고 말했다.
풀려난 심경을 전한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어머니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으로 향했다. 최 씨가 1988년 매입한 미승빌딩은 부지 661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시세가 2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결정을 받았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못 팔게하려는 것이다.
정씨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에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을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이화여대로부터 불법적인 입학·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그동안 “엄마가 알아서 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덴마크에서 송환돼 입국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전략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통한 셈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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