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어린이집 원생 4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김 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5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8월 조모(당시 4세)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2015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씨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원장 신 씨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보육교사 김 씨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했다"는 등 이유로 신 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와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 형을 확정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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