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단체가 서울시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했던 천막텐트촌이 강제철거(행정대집행)됐다. 텐트가 설치된 지 130일 만이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설치한 천막텐트 41개동을 철거했다. 철거작업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6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이 동원됐다. 철거 시작 30분 만인 오전 7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
철거 과정 중 서울시 측과 탄무국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텐트 주변에 있던 친박단체 회원 40여명은 큰 저항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서울시는 천막텐트촌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불법 시설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으며, 잔디도 심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제 잔디를 심으면 6월 말부터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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