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부경찰서는 초상이 난 이웃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한 현금을 훔친 A(64·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쯤 부산 서구 B(92·여)씨의 집을 청소하던 중 쌀통 속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현금 4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B씨의 며느리는 이웃인 A씨에게 집 청소를 부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은행에 입금해 뒀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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