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전과자 엽총소지 불허는 당연"

Է:2017-05-29 14:11
:2017-05-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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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이 있는 민간인에게 엽총 사용을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엽총 소유자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포(엽총)보관해제 불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수렵활동을 하겠다며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엽총 2정의 보관해제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씨의 과거 폭력 전과를 근거로 보관해제를 불허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불허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과 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 제13조는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 소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옛 총안법의 취지를 볼 때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불허도 허가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에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폭행 상해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소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결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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