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꼭 1년 만에 책임자 9명 재판 선다

Է:2017-05-28 10:21
:2017-05-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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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구의역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구의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며 당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숨을 거둔 19세의 하청노동자 김모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구의역·은성PSD 관계자 등 관계자 9명과 은성PSD·서울메트로 법인 2곳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은성PSD 이모(63)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모(58) 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김모(55) 처장 등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5명과 구의역 김모(60) 부역장·조모(54) 과장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도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다. 은성PSD는 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19)군이 소속됐던 용역업체로 서울지하철 1~4호선 97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탁받아 관리해왔다.

검찰은 다만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김군 유족과 합의한 구의역장 노모(59)씨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2인 1조'의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구의역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김군이 홀로 점검에 나가지 않고 2인 1조로 근무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가 2015년 8월 구의역 사고와 비슷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고를 겪고도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설비 역시 활용하지 않았다.

은성PSD 이 대표도 1명이 작업할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계속 편성·운영하고, 1명이 작업하고도 2명이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데 묵인·방조했다.

구의역 역무원들은 사고 전 서울메트로 본사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상부 보고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김군에게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넘겨줘 작업 승인을 해줬다.

검찰은 사고 당일 비번이었던 구의역장에게 2인 1조를 어기고 홀로 점검에 나가도록 방치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성PSD 직원 3명과 서울메트로 직원 1명도 사고 발생의 중대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법인 대표를 재판에 넘긴 점을 감안해 선처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28일 김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군이 평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음을 짐작케 하는 소지품이 발견되면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산 사건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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