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동생 다친다” 세월호 유가족 두번 울린 무속인 기소

Է:2017-05-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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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다칠 수 있다며 위협해 억대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세월호 당시 사고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기(神氣)가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안 받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내림굿을 받도록 하고 1억월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산 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B씨로부터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B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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