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톱스타를 섭외했다며 드라마 투자비용 명목으로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최씨는 2009년 11월과 12월 피해자 박모씨를 만나 “영화배우 장동건씨 등 여러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88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보니 최씨는 배우들을 섭외한 적이 없었다. 박씨로부터 받은 돈도 드라마 제작비로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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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섭외했다” 드라마 투자 사기친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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