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화 시행

Է:2017-05-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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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다음 달부터는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서울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징수시간대는 4~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몰리면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규칙 개정으로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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