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세 아동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5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9일 오후 12시15분쯤 부산 남구 모 어린이집에서 A군(2)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A군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이고, 양쪽 빰을 잡고 심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방조한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도 입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A군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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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아동 학대 보육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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