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23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호송차에 탑승한 구치소 수용자는 박 전 대통령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 선다.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앉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난 2일과 16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은 대리인을 보내도 됐지만, 23일 재판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응해야 한다.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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