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사현장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43만여ℓ(시가 5억여원)를 공급한 주유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경남 김해시 모 주유소 소장 진모(53)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주유소 대표 양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 4월 13일까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사업체 7곳의 건설기계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1700여 차례에 걸쳐 43만7000ℓ(시가 5억8000만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은 건설기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시료를 채취·분석을 통해 가짜 석유가 공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가짜 석유 공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범행기간 중 등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22만ℓ나 많은 것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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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43만ℓ 제조·판매 주유소 소장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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