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제주 해녀 월 20만원 '수당' 받는다

Է:2017-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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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0세 이상 해녀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수정 가결한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4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해녀에게는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도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해녀 4000여 명 중 70세 이상 현직 제주 해녀는 2300여 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 해녀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에 이어 이달 1일엔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엔 해녀의 권익보호와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한 제주해녀협회가 발족된 바 있다.

제주 해녀는 1970년대엔 1만4000명이 넘었지만 해마다 줄어 지난해엔 4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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