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에 기자 상대 분풀이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 실형

Է:2017-05-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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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한데다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변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현장에 있던 방송국과 통신사 기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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