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 뒷돈 검은 고리 덜미

Է:2017-05-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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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시내버스 기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기사를 추천한 혐의로 B씨(55) 등 노조원 소속 버스 기사 2명과 돈을 준 D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D씨에게 900만원 받아 B씨 등에게 700만원을 주고 D씨 취업을 부탁했다. B씨 등은 회사에 D씨를 추천했고 D씨는 결국 채용됐다.

 이들의 검은 고리는 잦은 교통사고로 해고당할 위기에 놓인 D씨가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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