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16일부터 6월분 자동차세부터

Է:2017-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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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으로 다음 달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이뤄지고 해당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우선은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은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에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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