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법 혜택을 못 받는 서민들을 위해 최저생계보장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돌입했다.
시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제도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현장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최저생계보장 선정기준 완화 등에 관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35%에서 40%로 확대돼 종전 신청탈락가구 중 1000여 가구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산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시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 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월 최대 4만9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병수 시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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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혜택 못받는 서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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