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천주교 신부, 술자리 동석자 폭행사건 새국면

Է:2017-05-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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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당시 상황 담긴 음식점 이웃집 CCTV 확보

충북 보은에서 천주교 신부가 술자리를 같이하던 동석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CCTV 녹화화면을 사건 당사자인 B(59)씨가 9일 공개했다.<뉴시스 4월18일 보도>

A(48) 신부는 당시 "B(59)씨를 폭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제가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고, 술자리에서 폭언하는 B씨를 피해 나왔는데 B씨가 뒤따라와 폭행하는 바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확보한 음식점 이웃집 CCTV 녹화 화면에는 A 신부의 주장과는 다른 장면이 담겨 있다.

CCTV 녹화 내용에는 A신부가 앞서 나온 뒤 뒤따라 오는 B씨에게 발길질한 것을 시작으로 넘어진 B씨에게 올라타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넘어진 B씨는 무차별 폭행에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A 신부는 주변 사람이 말리자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분이 안 풀린 듯 다시 돌아와 쓰러져 있는 B씨를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 당시 주민과 어린이까지 지나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가까이 폭행을 계속하다 경찰 순찰차가 오기 직전에서야 멈췄다.

B씨는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해 집에 오니 제가 술자리에서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소문이 떠돌아 억울한 마음에 진실을 알리려고 주변 CCTV녹화화면을 확보해 공개 했다"며 "이 것이 쌍방 폭행인지, A 신부가 이야기 하는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앞서 A 신부는 지난 4월 13일 오후 B씨를 포함해 3명과 함께 보은읍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양주 1병을 나눠마신 뒤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 신부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두덩과 광대뼈 등 안면부 3곳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보은경찰서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자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인물과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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