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찢고, 촬영하고, 대리 투표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9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7시 5분쯤 부산 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A(76)씨가 B(79·여)씨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주면서 B씨의 투표지에 대신 기표했다.
B씨의 항의에 선거사무원은 112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A씨가 기표한 대리 투표지를 회수해 폐기했다. B씨에게는 투표지를 재교부해 다시 투표하도록 조치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상 투표 간섭·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적발돼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쯤 울산 중구 병영1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A(여)씨가 투표종사원들에게 적발됐다. 선관위 확인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울산 중구 태화동 제3투표소에서도 "기표를 잘못 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여성이 투표 종사원들에게 적발됐다. 선관위는 현재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정확한 사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기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전 6시40분쯤 남양주 진건읍의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다.
오전 6시 48분쯤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이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의 투표소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기표 전 사진을 촬영해 투표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선관위는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한다.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기표소 내에서 핸드폰 등을 이용한 사진 활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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