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대기업 직원 2명… 불구속 처리

Է:2017-05-07 14:02
:2017-05-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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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2명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과 함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할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대기업 직원 A(48)씨와 B(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C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후 최근까지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현장에는 20g이 넘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이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이며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서울 내 모처에서 흡입기구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해왔다. 검거 당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모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초범이고 별도 전과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C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이 왔다"며 "제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 등을 모텔로 유인해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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