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파 13명 한국당 '복귀완료'…洪 특별지시

Է:2017-05-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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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 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이 자유한국당 당원권을 다시 찾았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홍 후보가 요청한 복당 신청자 일괄복당과 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의 징계 해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공개 요청한 지 만 이틀 만이다.

 이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책임지고 자진 탈당한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다시 자유한국당 당적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의원은 복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도 복당됐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는 해제됐다.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도 함께 풀렸다.

 원칙적으로는 복당 및 징계 해제의 경우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홍 후보가 당헌 104조를 근거로 들며 재차 복당과 징계 해제를 요청하면서 비대위 의결은 생략됐다. 자유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조치에 대해 “비대위를 여는 것 보다는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면서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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