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산하기관 여론조사는 “정당? 반칙?”… 위법성 논란

Է:2017-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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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제 없다” 유권해석… 국민의당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반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뉴시스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기관 여의도연구원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후보를 배출한 원내 정당 산하기관의 후보별 지지율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놓고 벌어진 위법성 논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의도연구원은 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 39.4%로 1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9%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5%로 뒤를 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하 성인 남녀 218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유·무선전화(유선 49.7%·무선 50.3%), 자동응답전화(ARS)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신뢰수준에서 ±2.1% 포인트, 응답률은 2.3%(유선 2.2%·무선 2.4%)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홍 후보는 안 후보를 4.8% 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섰다. 문 후보와 격차는 15% 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대선레이스에서 홍 후보가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주장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였다. 실제로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주장하면서 양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기관이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민주자유당(민자당)이 1995년 설립한 여의도연구소의 후신이다. 새누리당은 2013년 상임위원회에서 여의도연구소를 여의도연구원으로 격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공표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2항은 ‘후보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표 시점 역시 지적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날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이다.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표할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당이 아니어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당의 자금을 받는 정책연구기관을 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닭다리는 닭이 아니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공표는) 정당 및 후보자의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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