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주(60·여) 김영사 전 사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05~2014년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간 박 전 사장은 김영사 설립자 김강유(70) 대표와 맞소송전을 벌이며 분쟁을 이어왔다.
박 전 사장과 전직 김영사 직원 2명은 2015년 7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벌인 뒤 김 대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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