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27일 4만원을 벌기위해 남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저지른 여대생 A씨(2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4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1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우편함에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넣어두고,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
법으로 대여한 뒤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
로 전송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고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
용돼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여대생으로서 사회 경험이 일천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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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벌기위해 체크카드 빌려준 여대생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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