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활역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스마트 거점마을 조성, 비농어업인 이주정책 지원, 일선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을 위한 6개 분야 25개 세부 실천과제도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新)지역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제27회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기 지방행정연구원은 부원장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신지역균형발전 방안'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은 청년층의 인구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인구감소 및 과소화 현상 등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며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또 민간자율 공동체조직 활성화, 청년희망뿌리단 운영,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귀농지원, 지역순환금융체계 구축, 이동편의점을 활용한 종합생활서비스 제고 등 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해 지역활역이 필요한 인구활력지역을 지원할 특별회계 설치, 지역인구활력교부금 조성, 특별교부세 전담계정 설치 등을 통한 신규 전담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을 통한 재원 조성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재정·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활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관계부처, 시·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력정책조정위원회를 둬 정책협의와 사업지원 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어 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 이소영 지역발전연구실장, 조기현 연구위원이 차례로 나서 김 부원장이 제안한 방안의 세부과제를 발표한 후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지역주민은 지방행정의 존재 의미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방자치 핵심요소”라며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범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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