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서비스' 격무에 자살한 국회 직원…공무재해 인정

Է:2017-04-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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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건강이 나빠졌고, 병가 뒤 출근 직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대법원이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이 직원은 자살예방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 청원담당 공무원이던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낯설고 과중한 업무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 이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른 만큼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A씨는 연 6000건에 달하는 국회 접수 청원·민원의 처리를 총괄해 왔다.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이외에 추가로 자살예방 상담센터의 개소·운영 준비까지 맡았다. 개소일까지는 인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휴일에도 일하는 등 월 50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해야 했다.

A씨는 결국 같은해 4월 체중 감소와 사지통증, 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병가를 냈던 A씨는 병가가 끝나 출근하기 직전인 2013년 5월 1일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했다.

하급심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A씨는 우울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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