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른다던 김종 전 차관,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Է:2017-04-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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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6일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에게 “최씨를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알지 못합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재차 “최순실씨 못봤다고 그랬죠?”라고 물었지만 이 역시 “예, 누군지 모릅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부터 최씨를 소개받아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 최씨를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원토록 삼성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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