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혐의 40대 징역 4년 6개월

Է:2017-04-25 17:26
:2017-05-02 19:53
ϱ
ũ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모(4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