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판결

Է:2017-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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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복강경 위 수술을 받고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신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수술 후 숨졌다. 유족들은 이 병원의 전 원장 강모(46)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씩 모두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신씨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5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요구한 배상액은 23억여원이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을 45억여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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