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한 다가구 원룸주택 382세대를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이 같은 불법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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