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결했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현장을 떠난 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통상적인 위드마크 역추적 방식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 추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재판 후 이씨는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한다.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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