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부당"…"기부용 증여엔 과세 말아야"

Է:2017-04-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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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이 부과된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70)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금을 취소토록 판결했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가 2002년 수원교차로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여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여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 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로 진행해온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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