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한 지난달 10일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김모(72)씨가 19일 오후 6시50분쯤 사망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일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인원은 4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정모(65)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차량을 들이받아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김모(72)씨가 숨졌다.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을 앓던 김모(66)씨와 이모(73)씨는 집회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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