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올해만 3마리

Է:2017-04-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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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이 18일 강원 고성군 대진항 어판장에서 밍크고래의 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래를 작살이나 창 등의 도구로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사진=속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8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성모(73)씨의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올라왔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4m18㎝, 둘레 2m10㎝, 무게 1t 가량이다.

사진=속초해양경비안전저 제공

사진=속초해양경비안전저 제공

해경은 현장 확인결과 작살과 창 등의 도구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고성·속초·양양·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죽은 채 올라온 고래는 총 11마리였고, 그 중 3마리는 밍크고래였다.

사진=속초해양경비안전저 제공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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