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17일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2년부터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과 연관된 의혹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A씨와 과 시교육청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됐다.
지난 2014년에도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교육감 친인척 2명과 공무원 3명 등 8명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2014년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을 각각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김복만 울산교육감, 금품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