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에서 아파트 옥상 환풍구에 끼여 구조된 4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료수에 필로폰을 넣어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필로폰 투약 후 이날 오후 9시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 환풍구(가로 30㎝, 세로 40㎝)를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옥상으로부터 11m 아래 12층 부근에서 환풍구에 몸이 끼여 7시간만에 구조됐다. A씨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주민이 119에 신고해 구조출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필로폰 2회분인 0.06g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괴로워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차량과 필로폰을 투약한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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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에 끼여 구조된 40대, 알고보니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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