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 운전자가 버젓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적발 당시 아내가 원장인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어린이를 태운채 신호위반에다 과속운전까지 하던 상태였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모(6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5분쯤 상록구 한 어린이집 근처에서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편도3차선 도로를 신호위반해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 과속운행했다.
때마침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일대에서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돼 2년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위반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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