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부엉이 둥지서 플래시… 사진작가에 '벌금 50만원'

Է:2017-04-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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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둥지 주변에서 플래시를 터뜨린 사진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325호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둥지 앞 40m 부근에 플래시가 연결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2~3차례 플래시를 터뜨리며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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