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채용 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공동체 차원의 육아지원 문화를 정착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우선 지자체의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연장·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는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또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세무조사를 유예 등 지역차원의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溫)마을사업, 육아방 등 지역의 공동체네트워크를 활용한 육아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온마을사업은 마을 부녀회에서 8세 이하 아동을 이웃자매와 함께 돌보는 사업으로 충북 단양군에서 시행 중이다.
출산·보육 서비스를 한꺼번에 통합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통합신청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복합센터를 구축해 지자체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근무 여건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홍윤식 장관은 “지자체 저출산 위기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리,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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